‘유권자 ID’법 하원 상정
민주 “공화에 유리”반발
오는 2008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권자 ID’법안(H.R. 4844)이 14일 하원 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돌파했다.
하원 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시키고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공화당 헨리 하이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 등 연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유권자가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지참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돼 유권자는 투표 참여에 상당한 불편과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화된 지지 유권자가 많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측에는 불리한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민주·공화 양당의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