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법 확정
전국 4번째 2008년시행
15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가 2008년 7월1일부터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이 전면 금지하는 법안(SB1613)에 서명함에 따라 한손으로는 귀에 댄 셀룰러폰을, 다른 한손으로는 핸들을 잡은 운전자들의 모습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지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위반시 처벌조항
주행 중 셀룰러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2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재적발시에는 벌금이 50달러로 올라간다. 그러나 다른 도로교통 위반 때와는 달리, 벌금만 부과되고 운전기록에 교통벌점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 법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한 4번째 주가 됐다. 법안 제정 전까지 가주에는 스쿨버스 및 택시, 일반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 운전사들이 운전 중 셀룰러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하는 단속법만 있었다.
▲예외조항
법안은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생명을 다투는 비상상황 신고, 긴급 자동차 운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핸즈프리, 이어폰, 스피커 등을 이용해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도 셀룰러폰 사용이 허용된다.
▲효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월1일∼2002년 6월30일 셀룰러폰 사용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1,52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인해 687명이 중경상을 입고 9명이 사망했다. 차량 파손 등 재산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828건이다. 이번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찬반논란
경찰 등 셀룰러폰 운전 중 사용금지 지지자들은 “셀룰러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만취한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라며 “도로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16살 먹은 딸이 자동차 키를 받으며 약속한 것 중 하나는 운전 중 절대 셀룰러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이 법안은 도로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할 것이냐”며 이 사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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