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허용 긍정적 전망
한국 정부가 자신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뉴저지 거주 탈북자 마영애(40)씨가 15일 미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씨는 미국 망명 최종 단계에 한발 더 다가섰다.
국토안보부는 마씨로부터 지난달 15일 접수한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검토, 지난 10일 마씨에게 승인 사실과 2006년 9월10일~2007년 9월9일 1년 유효 노동허가증(I-688B)을 별도로 발송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학생 신분(F-1)으로 뉴저지에 체류하고 있는 마씨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에서 합법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마씨의 망명신청을 담당한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Bretz & Coven, LLP)의 데이빗 김(한국명 광수) 변호사는 15일 “노동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망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노동허가를 내준 것은 망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샘 브라운백(캔사스주·공화) 연방상원의원이 마씨의 망명신청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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