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연루 의심되면 차량검문 합법
차에서 총 발견후 몸수색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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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수색이 남용되면 기본 민권이 무시되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지 못한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수색이 허술해지면 치안유지 및 범법자 검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8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경찰 수사권에 관련된 사안이 6년간의 긴 공방 끝에 종결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워싱턴에서 무장강도가 보석상에 칩입해 20만 달러 이상의 보석을 강탈해간 것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사건용의자들을 검거했고 그 취조과정에서 헤르츠가 주범인 것을 알아냈다. 4일 뒤 1977년형 픽업 트럭이 카재킹되었다는 보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비슷한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발견, 헤르츠를 검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헤르츠가 탄 픽업트럭을 경찰이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었는가와 몸 수색으로 발견한 보석명세서와 차에서 발견된 면허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였다. 헤르츠 변호인은 이 두가지가 모두 위반행위라며 증거로 채택한 연방지법판사의 결정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의자가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의심이 타당하면 경찰은 차량을 세울 수 있고 무기를 소지했다는 객관적인 의심이 가면 몸을 겉으로 더듬어 무기소지의 유무를 밝힐 수 있다.또 차에서 총을 발견한 상태에서 헤르츠의 몸을 수색한 것도 정당하다. 결국 헤르츠는 이 두가지 사안을 항소했지만 법원은 경찰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6년간의 집요한 공방은 개인의 권리 사수 사안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신영주 기자> yj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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