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 면허시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는 지난 14일 주정부가 요구한 학과과정 공부를 완전히 마친 사람들에게만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법안(AB2429)에 서명했다. 새 법안은 오는 2007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가주부동산국은 학과목 공부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사람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과목 수강을 마치지 않았지만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당국으로부터 18개월용 단기면허를 먼저 발급 받고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 면허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시험 합격일로부터 18개월 내에 학과를 완전히 마칠 때 4년짜리 면허를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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