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크게 단축 5개월내 취득 현실화
1년 이상 소요되던 시민권 신청기간이 크게 단축돼 이제 신청 후 5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은 15일 시민권 신청(N-400) 서류 적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시민권 신청에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곤잘레스 국장은 지난 2002년부터 USCIS의 전직원들이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4년 2월 현재 14개월이 소요됐던 시민권 신청기간이 현재는 5개월로 줄어들었다며 시민권 신청에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년 동안 34만2,290개의 시민권 신청 적체 케이스를 처리함으로써 시민권 신청소요기간을 목표기간이었던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에 USCIS에 시민권 신청기간을 2006년 10월1일까지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곤잘레스 국장은 시민권 신청을 제외한 이민적체 서류와 관련해 2004년 380여만개에 달했던 적체서류가 2006년 7월 현재 110여만개로 감소됐으며 이중 90여만개는 FBI 등 제3기관에 이송된 상태여서 사실상 현재 이민적체 건수는 14만여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USCIS는 FBI는 제 3기관으로 이송된 이민서류의 경우 적체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곤잘레스 국장은 USCIS는 매일 13만5,000여개의 보안 체크와 백그라운드 체크를 실시하며 적체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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