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신고번호’로 등록할 수 있어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도 배우자의 의료보험 수혜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합법 체류자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보험 수혜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의 이민 칼럼을 통해 26일 보도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배우자는 보험 신청 시 보험 회사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9자리 숫자의 임시 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통해 배우자의 보험 수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IRS)에서 발급하는 ‘개인세금신고번호’(ITIN)도 등록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개인세금신고번호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만기되지 않은 여권 사본을 공증해 개인세금신고번호 신청서 IRS Form W-7과 함께 보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렌 위닉 이민전문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메트라이프 이선희 재정 서비스 설계사는 “메트라이프 의료보험 경우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보험 갱신 시 수혜자를 개인(Single)에서 부부(husband & wife)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세금신고번호를 등록 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
다.
한편, 개인세금신고번호는 미국 내 합법체류 신분 증명, 합법 노동 증명, 운전면허 갱신 등에 사용할 수는 없으나 세금보고, 은행 서비스 이용, 보험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세금신고번호 문의 : 1-800-829-1040 / http://www.irs.gov/individuals/article/0,,id=96287,00.html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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