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등 최소 242달러로 일반지역 4배…
시조례 통과 무난
LA 시정부가 지정한 ‘교통체증 타파 지역’(Anti-Gridlock Zone)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수백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14일 LA시 검찰이 시의회에 제출한 시조례 최종안에 따르면 교통체증 타파 지역 내 주차위반 차량에는 1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벌금은 280달러로 껑충 뛴다. 이 조례는 또 이 지역 내 주차위반 차량은 무조건 강제 견인되고, 차량주가 견인비용 144달러 및 하루 보관비 33달러 등 최소 242달러의 강제 견인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 주차금지 지역 위반 벌금은 65달러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시조례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거듭돼 온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교통체증 타파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7시 도로변 주차를 금지시킨 곳으로, 하루 평균 12만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한인타운 윌셔가 등 교통체증이 심한 시내 도로들이 특별 지역으로 분류됐다.
시 당국은 교통체증 타파 지역과 일반 주차금지 구역을 구별하기 위해 도로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정부는 현재 시내에서 가장 붐비는 윌셔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가차 없이 견인해 교통흐름의 숨통을 트겠다는 의도로 불법 주차단속반 ‘타이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LA=교통체증’이란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출퇴근 시간대 일반도로 내 공사도 금지시켰고, 좌회전 전용 신호등을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고 있다. 좌회전 대기 차량 때문에 뒤따라오던 직진 차량들까지 길게 늘어서며 교통흐름이 막히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