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통해 필자가 독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서류를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함부로 서류에 사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필자는 많이 다루었다.
계약법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으로 취급한다.
계약법은 상식적으로는 절대 분석이 안 된다.
우리 한인들은 계약서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편이며 그래서인지 계약서 사인을 쉽게들 한다.
그런 후 문제가 발생하면 “난 영어를 잘 몰라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을 했다”거나 “난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판사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자기방어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다. 법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미국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영어를 잘 몰라 사인한 서류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법원에서 우기는 것도 도움이 안된다.
단 특별한 예외는 있다.
사기 케이스로 꾸며진 서류의 경우 이 서류의 사인은 무효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든 케이스이고 사기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특별한 예외법을 사용해 필자는 여러 번 고객들의 힘든 케이스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예를들어 필자의 고객에게 상대방이 서류를 가지고 와 말하기를 “이 서류를 사인해 줘, 읽을 필요도 없어, 내용은 내가 당신에게 정식으로 장기간의 리스를 넘겨 준다는거야”라고 말해 필자의 고객은 구두의 내용을 믿고 서류를 사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고객이 필자에게 서류를 가지고 와 같이 분석을 하였더니 내용은 결론적으로 “만약 집주인이 장기간 리스를 필자의 고객에게 안줘도 고객은 구두로 말하며 리스와 가게를 판 상대에게 소송 크레임을 안한다”는 내용이었다.
고객을 위해 필자가 하와이 대법원의 케이스를 리서치한 결과 사기로 서명을 받은 서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몇 건의 케이스를 찾아냄으로 필자의 고객이 사인한 서류는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아무쪼록 한인들이 법을 몰라 아니면 영어를 잘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법률회사의 로컬고객들은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사인하기 이전에 서류분석을 부탁하며 상담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인들은 웬만해서는 본인들이 변호사 역할까지 하며 쉽게 서류에 사인한다.
물론 나중에 크게 후회하며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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