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취특권 설정
▶ 일부 주택은 포클로저 될 수도
조닝법을 위반한 일부 주민들은 자칫 주택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당국은 조닝법을 위반한 여러 주택가운데 수십 여 채를 대상으로 선 취특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주택 가운데 일부는 포클로저로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시당국은 이미 조닝법을 위반한 주택 가운데 35건을 선취특권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 양도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들은 양도국이 선취특권을 설정한 이후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통지를 받게 된다.
시당국은 조사를 통해 조닝법을 심하게 위반한 주택을 더 선별해 선취특권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며, 포클로저를 담당할 외부 변호사도 고용할 방침이다.
조닝법을 위반한 사례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농업용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으로 휴가용 대여주택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농업용지 조닝법 위반은 와이마날로에서, 그리고 불법으로 휴가용 주택을 대여하는 경우는 카일루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시당국이 조닝법 위반주택에 선취특권 발효를 통한 포클로저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재산세나 운전면허 갱신, 건축허가, 또는 자동차 등록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주 의회는 올해부터 벌금부과 방법을 없애는 대신 시당국이 해당 토지에 선취특권을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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