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탄올 사용 세금혜택 기간 종료
▶ 갤런당 61.1센트 부과, 전국 최고
내년 1월1일부터 하와이의 운전자들은 갤런당 11센트씩 더 내야 한다.
개스비 인상은 에탄올 혼합 개스 사용시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적용되는 것이다. 에탄올 혼합개스 사용시 적용해주던 면세조항은 지난 80년에 입안됐으나, 실제 적용은 지난달 4월에서야 비로서 처음 시작됐다.
하와이 운전자들은 현재 주와 카운티 세금으로 갤런당 50.2센트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일부터 11세트가 오른 61.1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전국 최고의 세금을 내야 하게 되는 셈이다.
하와이 주민들이 개스비 1갤런을 주유할 때 내는 세금을 세목별로 나누어보면 1갤런당 2.74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연방세금으로 18.4센트, 시와 카운티에 16.5센트, 주 세금으로 16센트, 소비세 10.5센트, 환경세로 0.1센트를 내야 한다.
갤런당 내는 세금은 하와이에 이어서 뉴욕이 60.1센트, 커넥티컷 58.9센트, 캘리포니아 58.5센트 순이며, 전국평균 갤런당 세금은 45.5센트이다. 따라서 하와이 주민들이 내는 갤런당 세금은 전국 평균보다 16센트가 높은 것.
지난 4월 에탄올 혼합 개스에 면세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에는 운전자들이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하와이의 개스비가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세금감면 효과를 실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세혜택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 운전자들은 갑자기 올라간 개스비를 실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의 개스비는 지금도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는 전국 평균개스비와의 격차가 52센트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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