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금보고를 하는 개인, 회사, 비영리단체 등은 세금보고 시 다른 해와는 달리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거리통화세에 대한 세금환불이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장거리통화에 부과되었던 세금환불에 대한 표준공제액수를 발표했는데, 그 액수는 상황에 따라 $30에서 $60까지 다양하다.
개인납세자는 지나간 전화세고지서를 모두 구비하지 않고도 표준공제를 통해서 장거리통화세금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장거리통화세 표준공제 액수는 세금보고시의 인적공제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인적공제가 1인 경우는 $30, 2인 경우는 $40, 3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4 이상인 경우에는 $60이다. 예를 들면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부공동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인적공제의 수가 4가 되기 때문에 장거리통화세 표준공제 액수는 $60이 된다.
장거리통화세를 환불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인데, 표준공제를 선택함으로써 납세자는 41개월에 해당하는 모든 전화세 고지서를 찾아와서 계산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세금의 환불도 가능한 장거리통화세 환불은 2006년 세금보고 시 두 번째 페이지 71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성해 넣음으로써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또한 일반적인 세금보고서인 1040가 필요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특별히 장거리통화세 환불을 위한 간단한 양식 1040EZ-T를 만들어 놓았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장거리통화세 표준공제 액수를 실제의 전화사용에 대한 자료들을 근거로 책정했는데, 2003년 2월 28일부터 2006년 8월 1일 사이에 장거리통화세를 낸 모든 사람은 세금보고를 통해서 환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표준공제 환불 신청의 경우는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만 자격이 있는데, 물론 표준공제 대신에 실제 지불한 액수로 환불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재, 회사와 비영리단체 등의 장거리통화세 환불 신청은 실제로 지불한 액수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들에 관해서 보다 쉬운 방법이나 합당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도움말
합동회계법인 Choi &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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