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감면 ‘혜택’
▶ 자격은 되나 규제조항에 걸려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주택소유주의 절반 정도만이 실제로 감면혜택을 받게됐다.
시당국은 부동산 가치평가 급등으로 재산세 납부에 부담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감면조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접수를 받았다.
16일 집계된 접수마감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신청자는 총 3,26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496명이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실제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주는 1,6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재산세 감면혜택 수혜자가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액수가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예로 5만달러의 연소득을 올리는 주택소유주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이 2천달러를 넘어야 하는데, 재산세가 1,200달러가 나오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약 재산세가 2,400달러가 나왔다면 한도액을 넘는 400달러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게 된다.
그밖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 소유주의 연소득이 5만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 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소유주의 세금이 종합소득 총액의 4%를 넘어야 한다.
시당국은 지난주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신청자들에게 가부여부를 알려주는 편지를 발송했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2006-2007 회계연도와 2007-2008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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