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제1순회법원에 다녀 오면서 법원 주변에 붙어있는 약 10개정도의 사인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내용에 대해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왜 주정부 빌딩, 특히 법을 다루는 법원 빌딩에 10개 정도의 사인이 붙어 있었을까.
사인의 내용은 조심, 나무나 꽃잎이 떨어지면 걷는 길이 미끄러움(CAUTION, Sidewalk slippery, When Trees Shed Leaves and Flowers)
주정부가 이런 내용의 사인을 붙이는 이유는 주정부 빌딩이나 부근에서 누구든지 미끄러져 다치면 소송을 피하는 또는 재판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붙인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누가 이 장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뇌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친 사람은 사인들이 넉넉하게 붙어 있었으므로 법으로 보호를 받는가. 다시말해 강력한 주정부가 특히 법을 다루는 법원의 멤버들이 이런 사인들을 넉넉하게 붙여 놓았으니 다친 사람은 그냥 조용히 크레임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답은 간단하지 않다. 다친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필자가 다친 사람을 돕는다면 먼저 1)10개정도의 사인이 충분했느냐 2)사인들의 크기가 적당했느냐 3)사인을 붙인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넘어졌는가 4)그렇다면 사인을 제거하고 나무들을 잘라 버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5)그렇지 않을 경우 나뭇잎이나 꽃잎이 떨어지면 법원 직원들이 즉시 치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등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주정부의 법원이 위의 내용을 사인으로 붙였다고 하여 법원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절대없다. 물론 사인을 붙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유리하다. 법은 이렇게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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