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은 과속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과속단속법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해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과 면허증을 잃게 된다.
새 법은 시속 80은 언제든지 범죄행위이고 시속 65-35구간에서 시속 30을 초과하였을 경우도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올해 초 88명의 운전자가 최소 500달러의 벌금과 1달간 면허정지 처벌을 받았다.
호놀룰루 검찰은 “이 숫자가 말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과속으로 벌금을 내고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반자가 친구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팻 맥퍼슨 변호인은 “새 법의 취약점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새 법은 공정하고 실속있는 법규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직까지 유죄를 변호하지 않았지만 판사는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충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맥퍼슨 변호사는 “경찰의 수단과 방법의 정확성에 도전해 보겠다”며 “속도의 정확성과 속도계 발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속으로 검거된 88명중 48명은 제한시속에서 시속30을 초과한 사람들로 이는 경찰이 새 법을 프리웨이보다 도로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제한속도 80은 집행하기가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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