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게는 졸업장 수여를 유보하자는 법안이 가주하원에 상정 됐다. 1일 호세 코토(민주-샌호세)가주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전 18세가 된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들은 의무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게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유권자 등록 후까지 졸업 자격을 받지 못한다. 코토 의원은 “젊은 연령층의 민주주의 참여와 투표율 증가가 목적”이라며 “법안이 채택되면 캘리포니아주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게 유권자 등록을 의무화한 미국 내 첫 주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와 가주의회 의원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18~30대의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18세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민주당 우군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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