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게, 아파트 및 교회등을 수리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건축회사를 선정하기전 소비자 입장에서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1)어떤 건축회사와 계약하기전 먼저 5개 정도의 건축회사에게 개보수 견적을 내어 오퍼를 하라고 요청한다. 물론 제일 싼 가격의 오퍼를 한 회사가 유리하다. 2)싼 가격의 오퍼를 한 회사에게 이전에 공사를 한 업체를 알려달라고 해 직접 전화를 걸어 공사 업체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알아본다.
3)1,2의 과정을 거친후 건축회사가 필요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A,B 또는 C등 여러종류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공사에 적합한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라이센스를 소지한 건축업자는 지갑에 항상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다닌다. 라이센스를 카피해 DCCA 그리고 RICO라는 두 단체에 전화해 그 건축회사의 배경을 조사한다.
4)1-3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계약서를 만들고 서명하기 전 Bond를 가지고 있거나 살 수있는지 아니면 건축회사의 경제적인 능력을 설명하라고 부탁한다. 될 수있으면 건축회사가 Performance와 Completion Bond를 마련한다는 조건을 계약에 넣는다. Bond는 집주인을 보호한다. 만약 건축회사가 일을 마치지 못했다거나 하청업자, 자재를 공급한 회사에게 지급할 돈이 밀리면 건축회사가 마련한 Bond에서 해결한다. 5)1-4의 과정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세밀히 분석한다. 예를들어 얼마에 어떤일을 시작하고 끝낸다는 날짜와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또 하청업자를 쓸 것인지 등등 공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서류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물론 계약서와 Bond 설정은 건축법을 많이 취급한 변호사가 분석, 수정 또는 계약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한다. 몇만달러에서 몇십만달러가 소비되는 프로젝을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의 법률회사는 복잡한 건축법에 대해 종종 세미나를 개최해 다른 변호사들과 건축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들 세계에서도 건축법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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