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건까지
FBI 신원조회
형사기소 되기도
시민권 인터뷰 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과거의 체포경력이나 범죄연루 사실 등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가 시민권 취득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분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했다가 나중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실이 발각돼 시민권 신청이 취소됐다. 이민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음주운전 체포는 범죄로 인한 체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경력이 없다’고 한 것이지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 검찰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또 지난 1997년 시민권 인터뷰 당시 범죄연루 사실을 감춘 채 시민권을 취득한 베트남계 안탐 누엔을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누엔은 미성년자 폭행,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은 있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누엔은 시민권 인터뷰 당시 범죄연루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관련서류에 서명을 해 결국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은 시민권 인터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권 신청자들이 이민심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민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이나 무혐의 처리된 단순 체포의 경우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FBI(연방수사국) 신원조사를 통해 밝혀지기 때문에 꼭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절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거짓증언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