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한인 시민권 신청과정서 전과 밝혀져
한인사회 유명건설사인 A건설사 사장이며 현 한인회 이사로 활동중이던 윤모씨가 25년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 전력으로 지난 1월29일 전격 추방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윤씨는 지난 1981년 사별한 전 부인이 연루된 폭력혐의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민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2002년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25년 전의 가정폭력 유죄판결 전과가 밝혀져 같은해 당국에 체포됐었다.
윤씨는 체포 직후 보석으로 석방돼 연방이민법원, 연방순회법원을 거치며 4년간의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 해 제9연방 항소 순회법원이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추방이 확정됐으며 올 1월4일 다시 체포됐다가 불과 3주만인 1월말 추방됐다. 윤씨는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다.
윤씨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법원에 추방명령 재심요청을 접수해 조만간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추방명령 재심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비이민비자를 통해서라도 입국할 것”이라고 재입국 의지를 밝혔다.
윤씨의 건설사는 현재 한인타운 인근에 4건의 콘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인과 회사 간부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한편 1990년 이전까지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 중범죄는 강간, 살인 등에 국한됐으나 1990년 이민법 개정으로 추방대상 범위가 확대돼 3년형 이상의 폭력범죄가 가중 중범죄에 포함됐고 이어 1996년에는 더욱 강화돼 형기가 1년형 이상인 폭력범죄 전과자일 경우 모두 추방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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