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위, 견인회사‘면허제’시행
샤핑몰에 주차된 자동차를 무차별 끌어간 뒤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일부 토잉회사의 횡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LA경찰위원회는 시내 자동차 견인회사들이 경찰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영업할 수 는 새로운 법이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규 행정법에 따르면 토잉회사와 토잉트럭 운전사는 LA경찰위원회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량 견인 현장에 나타난 소유주가 자동차를 내려놓도록 요구할 때 무조건 토잉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 샤핑몰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견인한 뒤에는 30분 내에 이런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야 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설정한 업소 등급을 24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 비용으로 현금 지불만 요구하던 행위도 금지돼,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적발대상이 된다.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으로 세워진 차량을 견인시키는 건물주나 사업주는 토잉회사에 서면으로 강제 견인을 요청하고 이런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효력을 발효했다. 지난 수개월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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