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5년간 발급 거부 사유 공개
비이민비자는 ‘범죄·불체 전력’탓 급증
연방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에서 거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민 때 적절한 노동증명(labor certification) 결여이며 비이민 비자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 부족과 범죄 전력 등이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비자 발급 정책과 이슈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에서 2005회계연도까지 5년간 발급이 거부된 이민 및 비이민 비자의 주요 거부 사유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 동안 영주권 심사에서 거부된 3만8,434건 중 ‘적절한 노동증명 부족’ 사유가 1만1,721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의 ‘재정문제’가 9,559건(24.9%)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불법체류 전력’(23.9%), ‘이민법 위반’(11.7%), ‘건강문제’(5.1%) 등이 주된 영주권 거부 사유로 꼽혔다.
특히 2000회계연도에는 전체 거부건수의 12.2%에 불과하던 ‘적절한 노동증명 부족’ 사유가 2005회계연도에는 30.5%로 증가, 취업이민 신청 때 적절한 노동증명 여부를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 영주권 비자 거부 사유와는 달리 ‘증빙서류 부족’이 35%, 신청자의 ‘범죄 전력’이 29.6%를 차지했다.
2000회계연도에 거부된 비이민 비자 신청 2만3,953건 중 60%를 차지했던 ‘이민법 위반’ 사유는 2005회계연도 단 1건에 불과할 만큼 급감한 반면 ‘범죄전력’으로 인한 거부 사례는 18.2%에서 29.6%로 증가했고 ‘비자 증빙서류 부족’으로 인한 거부는 4.0%에서 35%, ‘불법체류 전력’ 사유는 12.2%에서 27.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비이민 비자 발급은 지난 2001회계연도에 760만건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9.11 이후 급감, 2003회계연도에 490만건으로 바닥을 친 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5회계연도에는 540만건으로 서서히 회복단계에 있으며 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40여만건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RS는 9.11 이후 엄격한 비자발급 보안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비자처리 지연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권비자 거부 사유 (2005회계연도)
비이민비자 거부 사유(2005회계연도)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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