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처방약 상담‘말뿐’
소수계 평균보다 10%낮아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한국어로 문의를 한 한인 10명 중 7명은 연방법이 보장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장자법률센터는 22일 메디케어 처방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수계 언어 서비스 의무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통화의 60% 이상이 소수계 언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연장자법률센터는 캘리포니아주 16개의 비영리단체와 함께 한국어, 스페인어 등 11개 언어로 417통의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어는 민족학교에 의해 41통의 전화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언어 서비스의 성공률은 단 29%에 그쳐서 전체 평균보다도 약 10%가 낮았다. 스페인어 사용자는 50%가 스페인어로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스페인어 이외 언어 사용자는 평균 37%의 서비스 성공률을 보였다.
전국 연장자법률센터는 또한 보험회사 전화 상담원 중 50% 이상은 영어를 못하는 보험 수혜자에게 통역 서비스 시도조차 하지 않아 소수계 언어 서비스를 의무화한 연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어 조사를 담당한 민족학교의 이혜영 보건 디렉터는 “메디케어 혜택 수혜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통역 서비스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는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보험사는 시즈나, 헬스넷, 휴마나, RX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웰케어, 웰포인트의 7개 회사였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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