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미 북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 매춘업소 25곳에 윤락여성을 공급하는 등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한인 배도협(38·퀸즈)씨가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38개월의 실형과 5만달러의 벌금형을 언도받았다. 뉴욕 연방지검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8월 동부지역에서 한인 매춘업소들을 타겟으로 실시된 연방 수사기관 합동단속 도중 체포됐으며 다른 5명의 공급및 수송책, 자금 전달책 등 다른 한인 37명과 함께 매춘관련 혐의로 기소됐었다. 배씨가 매춘업소에 공급한 윤락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들로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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