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자녀 지키기
2. 적극적인 성교육이 예방의 열쇠
3. 부모가 알아둬야 할 관련법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자녀 지키기
연방조사국, 부모의 자녀교육 및 역할 강조
지난 1월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은 딘 아더 슈와츠밀러(65) 피고인에게 12살 소년 등 2명의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와 아동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징역 15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슈와츠밀러의 집에서 1천장이 넘는 아동 음란사진을 발견했으며, 그가 범죄자로 밝혀질 때까지 40년 넘게 250명의 어린이를 성범죄에 희생시킨 것으로 파악돼 미국사회에 크나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 같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성희롱 등 일련의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조사국은 부모의 자녀교육과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컴퓨터 온라인 시대에 있어 자녀에게 평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와 대면해 만나기로 약속하지 말 것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지 말 것 ▶온라인 상에서 이름, 집주소, 학교명 또는 전화번호와 같은 신원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알지 못하는 출처로부터 사진을 다운로드 하지 말 것 ▶암시적이거나 외설스러운 메시지나 게시판의 게시물에는 응답하지 말 것 ▶온라인에서 접한 것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등의 사항들을 자녀에게 주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상의 성 착취자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취할 조치로는 ▶성적으로 희생 대상이 되는 것과 온라인에 잠재된 위험에 관해 자녀와 대화할 것 ▶자녀와 함께 온라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컴퓨터는 자녀의 침실보다 공동 사용 방에 둘 것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부모용 제어수단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것 ▶자녀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메일을 때때로 점검할 것 ▶온라인의 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할 것 ▶자녀가 어떤 형태의 성적 착취에 자발적인 참여자였더라도,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가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할 것 등이다.
가주 정의구현국(Department of Justice) 또한 일부 부모들이 ‘아이들이 놀랄까봐’ 성범죄의 내용과 예방에 관한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자녀들이 길을 건널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좌우를 잘 살피라고 가르치듯 부모들이 성과 성범죄의 예방에 관해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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