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9일 알래스카주 주노-더글러스 고교생들의 기독교 비하 발언과 이에 대한 학교측의 제재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이 케이스는 지난 2002년 주노-더글라스고 교장이 마약과 예수를 연관시킨 학생들의 현수막을 폐기하자 주모자로 정학처분을 받은 조셉 드레데릭이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1심에서는 데보라 모르스 교장이 승소했으나 제9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번복, 프레데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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