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의 마약사범 연루 사건이 이어지자 주의회는 공립학교 종사자들의 약물검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공립학교 교사들이 마약소지 및 거래, 복용 혐의등으로 체포된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50살의 카이무키 고교의 관리인과 역시 누우아누 초등학교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그의 남자 친구가 여러 건의 마약관련 범죄혐의로 체포되자 공립학교 교사 및 일반 직원들에 대한 마약검사 의무화 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주하원은 이번 사건이후 각급 공립학교 종사자들의 약물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 제정을 강력추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노조는 이미 교사채용 계약시 이같은 문제가 언급되고 있어 법안 제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교육국 대변인은 스쿨버스 운전자들은 이미 채용시 약물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교사나 교육감, 관리인들은 이 의무조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종사자들은 채용 계약시 캠퍼스내에서 약물이나 마약은 금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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