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국이 시 소유 공원 캠핑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사상 처음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느 공원을 대상으로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올 여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시당국은 공원 캠핑요금 부과방안이 공원에 상주하고 있는 홈리스들을 쫓아내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공원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여러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비치공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여기는 내가 사는 곳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몇년 전부터 와이아나에 지역 비치공원에는 홈리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이들 홈리스들이 비치공원에 텐트를 치고 집단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이 캠핑을 하기에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당국은 캠핑을 위해서는 일정요금을 부과하되 5일이상 연속 캠핑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당국은 오아후 몇몇 공원을 대상으로 하루에 5달러의 캠핑요금을 받고 있는데, 연속 캠핑기간을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시 소유 공원인 경우 현재 15개 공원에서 캠핑이 가능한데 사용요금은 무료이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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