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조치가 발휘된 가운데 한국인 승객 가운데 한약이나 김치 등을 가지고 탈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한약, 김치 그리고 장류를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때문에 한약이 든 1회용 비닐 팩을 들고 기내에 탑승할 수는 없지만 수화물 형태로 부치면 소량은 가지고 갈 수 있다.
또한 김치나 장류, 젓갈류, 김 등은 소량에 한해 밀봉 포장이 돼 있다면 대체로 무방하다. 다만 양이 많으면 판매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밀봉 포장이 돼 있지 않다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검역 및 세관 사항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 기재로 한국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인천발 국제선에서 액체류 기내 휴대를 제한하고 있어 김치류나 장류를 포함해 이들 품목은 미리 포장을 잘 해서 수화물로 처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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