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밸리 20여곳 기습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칼날이 이번에는 세차장을 기습했다.
주정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달 16∼17일 양일간 LA 및 샌퍼낸도 밸리 지역에 위치한 세차장 20곳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펼쳐 33개 위반사항을 적발, 총 32만3,400달러의 벌금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EEC측에 따르면 ▲라이선스 법규 및 세금서류 위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페이롤 관계 서류 관리 소홀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워킹 퍼밋 미확보 등이 적발 업체들의 주된 위반 사항이었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이번 단속에서는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라이선스 조차 갖추기 않은 업체가 무려 16곳이었다”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켜지지 않는 업계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차장 이외에도 의류 및 봉제, 요식, 건설업체, 청소용역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인식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주노동청의 딘 플라이어 공보관은 “매번 드러나듯이 이번 단속에서도 적발된 한인업체가 상당수 있었다”며 “한인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작업 환경 관리 소홀 등에서 항상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단속반도 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8월 발족한 EEEC는 올 들어 LA 다운타운 및 오렌지카운티, LA 동부, 북가주 등 고른 지역에서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총 144만5,400달러의 벌금징계를 내렸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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