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순회법원 사브리나 맥키나 판사는 바 업주들이 제기한 금연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맥키나 판사는 업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만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금연법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업주들 누구도 현재까지 위반딱지를 떼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의 폴 야마무라 변호사는 “그들중 누군가가 위반딱지를 떼일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전했으나 존 몰레이 검찰총장보는 “법은 분명히 금지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평범한 지능의 소유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주 정부측이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연법은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식당 및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곳에서는 흡연을 금함과 동시에 입구와 창문에서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업소는 100달러의 벌금을 흡연자는 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주 보건부 관리는 현재 하와이 주만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금지규정들이 법적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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