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인세탁협회 임원들이 협회 공식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상연 이사, 최병집 부회장, 조욱장 회장, 양기준 부회장, 강찬형 이사.
세탁협 “금지조례 제정 가능성 낮아”
최근 불거진 ‘LA시 세탁기 사용금지 조례제정 움직임’과 관련,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회장 조욱장)가 한인 업주들에게 계획된 세탁기 교체를 예정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본보 6일자 D6면 참조>
남가주한인세탁협회 이사진은 12일 진행경과를 종합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졌고, 설령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적용기간이 탄력적용돼 한인 업주들에겐 타격이 없다”면서 “기계 교체를 계획했던 회원들이 예정대로 하이드로카본 기계를 구입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물세탁기와 CO2세탁기만 허용하고, 퇴출이 결정된 퍼크세탁기 다음으로 각광받는 하이드로카본세탁기도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LA시는 남가주 한인 세탁업주들이 주문했던 기계를 취소하는 등 큰 혼선이 있었다.
최병집 부회장은 “환경오염 규제와 관련해 관할지역이 넓고, 전문기구인 남가주대기정화국 고위관계자도 LA시에서 공식 자문요청이 올 경우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물세탁 역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쉽게 이뤄질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가주 4개카운티를 관할하는 남가주대기정화국(S.C. AQMD)에 이어, 캘리포니아주대기정화위원회(CARB)까지 퍼크를 용제로 사용하는 기계의 퇴출을 결정한 이후 대체 기계로 효율성면에서 하이드로카본기계가 가장 선호돼 왔다.
특히 3세대 퍼크기계를 사용하는 한인 업주들은 10월말까지 기계교체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계선정과 주문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조욱장 회장은 “기계설치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벌금을 낼수도 있다”면서 “기계구입 이전에 반드시 해당시의 소방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310)679-1300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