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신청서-W2폼의 이름 다르다”
취업이민 희망자의 노동허가 신청서와 급여명세서(W-2)의 이름이 다른 5건의 노동허가 신청이 과거와 달리 연방노동부에 의해 연달아 거부된 것으로 밝혀져 최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노동허가 신청서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 항소위원회(BALCA)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가주의 ‘골디락스 베이커리 &레스토랑’사가 신청한 22건의 노동허가 신청 중 5건이 노동허가 신청서와 W-2상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노동허가 승인을 거부했다.
BALCA는 주 고용개발국의 노동자 급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신청자 5명의 W-2의 이름과 이 회사가 신청한 노동허가 신청서상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이들의 노동허가 신청 승인을 거부한 연방 노동부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ALCA는 두 서류상의 이름이 일치 하지 않는 것은 5명이 이 회사에서 맡고 있다는 직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노동허가 승인이 거부된 이들 5명은 이 회사의 요리사, 베이커리 매니저, 케이크 장식사 등의 직책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이민업계는 노동부가 W-2와 노동허가 신청서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앞으로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서상에 기재된 직책의 실재여부를 면밀히 조사, 노동허가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