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복사된 비디오게임, 영화, 그리고 음반들이 로컬 편의점과 스왑밋 등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연방 이민통관집행국은 중국, 한국,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수사국의 아놀드 라아누이 주니어는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의 유통업자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이윤을 내려 하는 경제원칙을 무시할 수 없으며 현재 불법복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이 시장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 이민통관집행국의 웨인 윌스 호놀룰루담당 특수부장은 대부분의 모조품들은 스왑밋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든지 자택에서 불법복제물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경찰당국에 의하면 현재 하와이에서는 비디오게임, 음반, 영화 등 불법복제물의 판매는 불법이지만 원작자가 정식으로 복제품 소유자를 기소하지 않는 한 이들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복제된 비디오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는 개조된 게임기를 판매하는 이들도 있어 날이 갈수록 불법복제시장은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연방수사국은 2년간의 추적 끝에 개조된 XBOX 게임기를 600 달러에 판매해온 한 펄 시티 거주 주민을 검거했다고 밝히며 검거된 돈 페레이라는 지난달 재판에서 연방교도소에서 2년과 4개월간의 가택연금,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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