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국등 정부 인사관리자는 의회가 새로운 노동법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지사에 의해 거부된 상원안1642는 주 내 비상 구급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을 늦추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막으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거부권을 무효화 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이번 법안은 관리자들의 인사권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들은 단지 직원들의 발령과 진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주 상원은 현재 상원안1642를 거부한 주지사의 결정을 번복할 만큼 충분한 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하원에서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하원의 다수당 대표 커크칼드웰 의원은 “이번 법안은 2005년 주 대법원이 시에서 임의로 시 정부 소속관리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전하며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이번 법안은 정부 관리자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있으며 직원들이 부당한 발령을 받았을 경우 정부측과의 교섭을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원안과 같은 종류의 법안이 2005년과 2006년에도 주지사의 거부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엔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보여 100여명의 주 내 경찰국 및 소방국의 관리자들이 25일 주 청사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에는 3명의 카운티 소방서장과 4명의 카운티 경찰국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호놀룰루 소방대장 켄 실바는 “부서 내 직원을 적절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관리자들에 의해 우리는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마우이의 토마스 필립스 경찰국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순조롭게 운영된 부서들의 업무능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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