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원주민 혈통의 학생들에게만 입학을 허가해 온 카메하메하 스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 학생이 학교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학생은 2003년 6월 하와이안 혈통이 아닌 자신의 입학신청이 거부당하자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메하메하 스쿨 이사회장 더글라스 잉은 “이번 합의로 인해 우리가 가진 입학허가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으나 자세한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와이 연방지방 법원의 알렌 케이 판사는 지난 2003년의 소송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연방 제9지역 순회항소법원 또한 2006년 12월 학교측의 입학절차를 인정한바 있다.
카메하메하 스쿨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연방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으나 공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의 변호사 에릭 그랜트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