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를 판매하는 상점에 사용설명서와 처분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요구하는 법안이 린다 링글 주지사에게 보내졌다.
살충제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사용법과 보관, 처분, 응급상황시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안내문은 살충제 가스가 어린 학생들에게 병을 유발시켜 법안으로 제정되어 입법부를 통과 현재 린다 링글 주지사에게 보내졌다.
그 밖에 별도 제안된 법안으로는 살충제 관리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살충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 펄시티의 와이아우 초등학교와 아이나 하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웃에서 사용한 말라티온 살충제 가스에 의해 구토증세를 일으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5월에는 노스쇼어의 한 아파트에서 사용한 살충제 때문에 카후쿠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문을 닫았다. 2001년 9월 이웃에서 사용한 살충제 때문에 곤란을 겪은 클레어 아파나는 살충제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회에 주장했다.
커크 콜드웰 24지역 주 하원의원은 “작은 인덱스 카드에 적힌 안내문은 이미 농업국에 배치되어 있다”며 “ 주당국은 소매주와 어떻게 안내문을 부착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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