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하와이주정부는 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전에 만약 고용인이 어떠한 고용주의 불법 행동을 경찰, 연방수사국(FBI), 세금단체(IRS)등에 불만을 접수시켰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일자리를 쉽게 해고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예를들어 고용인이 일하면서 알게된 고용주의 비리 즉 1)정식 세금보고를 안한다 2)월급을 제대로 안준다 3)가짜 물품을 진짜인 것처럼 판다 4)위험한 불법 상태의 일을 시킨다 5)불법으로 가격조정을 한다 등등을 알게되어 고용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문제들을 조사기관에 보고할 수 밖에 없을때가 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이런 정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절대 고용인을 자기 임의대로 해고시킬 수 없다.
이 법을 흔히 ‘호르라기 부는 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고용계약 없이 언제든지 고용주나 고용인이 서로 사전통보만 하면 서로 고용관계가 끝난다는 합의하에 고용된 고용인이 호르라기를 불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고용주가 사전통보만 하고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을까...
하와이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팔날 대 아메리카호텔 케이스’로 결정을 내려 주었다.
대법원은 고용인이 계약없이 일을 해 언제든지 고용주가 사전통보를 하고 일자리를 자를 수있음을 인정하되 만약 그 고용인이 노티스를 받은 이유가 고용인이 관계 당국과 협조했기 때문에 해고한 고용주의 행동은 불법으로 취급하고 팔날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었다.
팔날은 하와이 호텔들이 서로 연락하며 방 가격을 조종했다는 정보를 당국에 고발했다.
가격조정, 담합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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