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된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이미 체포된 용의자가 ‘시스템 문제’때문에 풀려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5월 7일 올해 31세된 쉐인 니어마이돌은 칼리히의 한 가정집 펜스를 넘어 4살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피해를 당한 어린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짙은 피부색의 곱슬머리 남자로 부터 성폭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이웃 여자로부터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사고당일 오후 7시께 피해 여아의 집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경찰은 인근에서 니어마이돌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확인을 위해 다른 세명의 남자와 함께 용의자를 소녀에게 보여주었으며 피해 소녀는 니어마이돌을 정확히 집어냈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니어마이돌은 풀려났다. 그는 아무런 조건없이 풀려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하와이를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 외국으로 도피할 수도 있다. 그는 1급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므로 만약 혐의가 확정된다면 최고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통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경우 용의자를 풀어주고는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된 용의자에 대해 기소를 취소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니어마이돌의 신상은 이미 언론에까지 공개된 상황이고 재판을 코앞에 둔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이 무죄방면으로 종결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원인을 ‘시스템 문제’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니어마이돌이 만약 무죄라면 경찰은 무고한 주민을 일주일이나 구류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가 유죄라면 성범죄자를 대책없이 풀어놓은 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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