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끌어온 주정부와 심리학자들과의 정신병 관련 약 처방에 관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리학자들은 자신들도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과의사들과 주정부는 심리학자들이 약을 처방할만한 의학적 교육과 지식을 가지지 못해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이를 반대해 왔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2008년 7월부터 심리학자들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감독아래 약 처방을 위한 조건부 처방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2년 후 동료들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지역의사들의 협력아래 보다 자유롭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정식 처방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주 의회와의 협상타결을 위해 한정된 종류의 우울증, 불안증과 감정제어를 돕는 약품을 처방하기로 했으며 마취약이나 항정신병약, 각성제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간신히 의회를 통과했으며 린다 링글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을만한 충분한 숫자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린다 스미스 주지사 정책고문은 현재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검토 중이며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루이지애나와 뉴 멕시코, 그리고 괌 만이 심리학자들에게 약 처방을 허가한 상태다.
이번 사안에 대해 부족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 의회는 1990년도에 국방부에서 실시한 정신약리학 시범과 같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심리학자들은 660시간의 정신약리학 강의와 400시간의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며 국가고시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와이 정신과협회 측은 이러한 트레이닝은 순전히 ‘벼락치기’ 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정식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심리학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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