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이젠 미국의 배심원 재판제도를 받아들여 판사들이 재판결정을 내리는것이 아니고 보통 국민들이 재판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미국에선 재판하기전 변호사와 고객이 판사가 결정을 내리냐 또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느냐를 소송장 작성시 결정을 해야 한다.
지난번 필자의 법률회사에서는 배심원을 두고 3주일 재판한 후 1주일동안 배심원들은 단체로서 케이스와 물적 증거들을 분석 한 후 25만달러이상의 피해보상 판결을 내려 우리 회사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또는 언론에서는 재판 결과의 케이스를 평가할 때 ‘누구대 누구의 케이스에서 피해액수가 얼마나 떨어졌다.
정도로 법정 케이스를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여러사람들의 노고와 골치 아픈 노력과 경제적인 부담을 지불해야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떨어진다.먼저 재판 그리고 소송장이 작성되기전에 여러면으로 상대측과 타협과정을 거친다.
타협이 무너지면 소송장이 작성되고 법원에 접수된다. 소송이 시작된 후 최하 몇 년동안은 물적증거 확보 및 케이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Discovery Phase) 변호사들은 증인들을 불러 데포지션으로 인터뷰를 하며 물적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나 단체에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재판시 주요사안의 초점을 잡기위해 계속 법원을 들락날락 한다.
지난번 결정난 케이스는 여러 복잡한 법률 이슈들이 걸려 있어 우리 법률회사 변호사들의 맨파워를 65%이상 동원했다. 다시말해 7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4명의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투입해 승소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약 일주일정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숙고하는동안 우리 고객은 정신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민사 배심원 재판에서 승리하려면 소송을 제기한 쪽이 12명의 배심원중 최하 1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시말해 배심원 결정이 9대3으로 떨어지면 9명의 배심원이 케이스에서 승리했다고 결정 내려도 케이스에서 지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말하면 재판이 시작되면 판결이 날때까지 변호사들은 7-10파운드 정도 몸무게가 빠진다.
필자의 법률회사는 소송과 재판을 무척 많이하고 그 결과 또한 만족할만한 것이 많지만 절대 재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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