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관 찾아가면 24시간내 송금받아
여행·단기체류 중
한국인이 해외체류 도중 도난이나 분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해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해외여행 또는 체류 중 긴급히 현금이 필요할 경우 3,000달러까지 재외공관이 해외송금을 지원해 주는 ‘신속 해외송금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남가주 지역을 여행하거나 단기체류(2년 미만) 중 긴급 상황에 처한 한국인은 LA 총영사관을 찾아 해외송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재외공관을 통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현금송금이 필요한 민원인은 재외공관을 방문,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민원인의 국내 연고자는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에 연락, 지정된 국내 계좌로 송금하면 재외공관은 콜센터를 통해 입금을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긴급 경비를 지원한다.
이후 재외공관은 지원액을 민원인의 국내 연고자가 입금한 국내 은행으로 외화로 송금 받아 이를 정산하게 된다.
LA 총영사관 문병준 민원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여행 또는 단기 체류기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까지 3일 이상 소요됐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긴급경비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하며 불법 또는 탈법 행위, 상업 목적, 정기적 송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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