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 상속녀’1위에 패리스 힐튼
세계의 ‘미녀 상속녀’ 10걸에 힐튼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과 도널드 트럼프의 딸인 이반카 트럼프가 각각 1, 2위에 올랐다.
ABC뉴스가 22일 특집을 통해 소개한 미녀 상속녀 1위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패리스 힐튼이 차지한 가운데 플로리다 사우스비치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패리스의 동생 니키 힐튼이 3위를 기록했다.
선정 결과 이들은 모두 매혹적인 자태를 자랑했으며 30세 미만이 6명이었고 7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 유명인이 됐으며 패션쇼는 물론 나이트클럽,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카메라 앵글의 추적 대상이 되는 등 영화배우처럼 늘 주위의 시선을 받으며 산다고 전했다.
이밖에 프랑스의 억만장자 제라르 루이-드레퓌스의 딸 쥘리아 루이-드레퓌스, 디자니어 랠프 로렌의 딸 딜런 로렌, 언론재벌 윌리엄 허스트의 증손녀 어맨더 허스트, 에스테 로더의 손녀딸 에이린 로더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솔린 가격 조작땐 최고 10년 징역
개솔린 가격이 역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개솔린값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개인 또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바트 스투팩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통상위원회(FTC)에 단속권을 줘 개솔린이나 다른 연료에 대해 ‘비양심적으로 지나친 가격’을 부과하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최고 1억5,000만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200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며 기간도 선포 후 1개월로 제한된다.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개솔린 가격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으로 현재 29개주에서 유사한 법 규정이 있으나 시행 절차는 각기 다른 상황이다.
바트 스투팩 연방하원의원(오른쪽)이 23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개솔린값 조작 처벌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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