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계기 논란
2005년 10월 직장 회식에서 과음한 후 차를 몰고 귀가하던 도중 모터사이클과 충돌, 백인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의 전 간부직원 이윤범(42·본보 24일자 A4면)씨 사건을 계기로 술이 만연하는 한인사회 일부 직장 내 회식문화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공식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낼 경우 회사가 ‘부주의’(negligence)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가능하면 회식도중 과음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주류사회 회사들의 경우 법적 책임 문제를 고려해 술을 많이 마시는 한국식 회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공식행사 도중 직원들이 어쩔수 없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식에서의 술자리가 대형 사고 및 법정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회식이 회사차원의 행사였다는 것과 행사도중 주위에서 술을 강권해 할 수 없이 술을 마셨다는 점을 증언해 줄 증인을 확보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류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윤범씨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 사망자의 유가족은 지난 23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가족은 이날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처럼 유명하고 규모도 큰 회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음주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소송을 통해 회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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