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사관들
UC 기숙사 급습
UC계열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이 지난 주 대학 기숙사를 급습한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ICE 벤추라 지부 수사관들이 UC샌타바바라 기숙사 시설인 ‘샌타이네즈 아파트’를 급습, 학생들에 대한 무작위 이민신분 조사를 벌여 이민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 학교 3학년 한인 최모양을 체포했다.
최양은 지난주까지 벤추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29일 샌피드로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돼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다.
ICE 서부지국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29일 “최양은 지난 2001년 90일 기한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기한이 이미 만료된 불법체류 이민자”라며 “23일 오전 이민수사관들은 최양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입증할 서류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해 체포했으며 조사결과 불법체류 신분으로 드러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UC샌타바바라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윤모양에 따르면 최 양은 이 학교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L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최 양의 부모는 사건 직후 이민 변호사를 선임, 최 양의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민국 수사관들이 기숙사를 급습했던 것은 이란 출신의 한 대학원생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체포된 사람은 최 양이 유일해 최 양은 무작위 이민신분 단속에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체포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이민국 수사관들에게 강력히 항의했으나 최 양 체포를 막지는 못했다. 최 양 체포 직후 일부 재학생과 교수들이 이메일을 통해 최 양 체포 사실을 전 캠퍼스에 알려 또 다른 이민자 학생들에 대한 단속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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