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의 한인 운영 봉제업체들이 또다시 노동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가주 노동청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16~17일 LA 다운타운과 리버사이드의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기습단속을 펼쳐 한인 업체 15개 이상을 포함해 총 37개 업체를 적발, 96만9,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반은 이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의류 및 관련 재료의 압류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단속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종업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이며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타임카드 및 종업원 임금지급에 대한 기록 보관 소홀 ▲워킹 퍼밋 미확보 등도 포함됐다.
특히 7가와 힐스트릿에 위치한 A업체의 경우 종업원 임금의 현금 지급에 대한 기록 불충분으로 종업원 1인당 매번 임금 지불시 마다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되는 등 총 40개 조항의 위반으로 36만4,200달러의 벌금을 맞았다. J사도 31개의 조항위반으로 18만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밖에도 수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업소도 상당수에 달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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