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답변서’보내와
▶ 박병근 구명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박병근 구명운동 대책위원회(위원회장 김영해)는 28일 정오 하와이주 한인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주 검찰에서 제의 받은 합의 사항에 대해 데니스 정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합의 여부를 토론했다.
알버트 쿡 주 검찰총장보의 이름으로 발송된 이번 합의 제안은 4월10일 정 변호사가 검찰로 보낸 탄원 및 교섭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6월1일 정오까지 박씨의 서명 합의서를 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합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씨의 1급 절도 및 컴퓨터 사기 등의 16가지의 항목의 범죄 사실을 시인할 것과 박씨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10만9,410달러에 달하는 피해액을 선고가 내려진 후 3년 안에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씨는 위의 보상액 외에도 ‘피해자 보상기금’ 으로 800달러, 그리고 150달러의 보호감찰비를 지불해야 한다.
박씨는 자신이 습득한 모든 절도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이번 합의사항에 명시된 사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박씨와 주 검찰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게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6건의 범죄 혐의에 한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5년간의 집행유예가 합의 된다.
이에더해 박씨는 집행유예 5년간 마약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인터넷 사용도 금지된다.
데니스 정 변호사는 “박씨가 이번 합의에 동의하더라도 추방면제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합의서가 제출된 후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앞으로 남은 2건의 형사소송(마약, 은행구좌 사기건)은 시 검찰이 담당하고 있어 주정부와의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성사될 경우 박씨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형 집행이 가벼워져 다음에 있을 재판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박씨가 이번 합의에 서명하게 되면 6월18일 열릴 재판에서 합의문서가 담당판사에게 전달되게 되나 박씨 케이스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순조롭게 해결되더라도 앞으로 자신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박씨의 남은 재판들도 맡을 의사가 있음도 아울러 밝혔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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