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고문변호사 총장도 직접나서
최양 위조면허증 소지
불법체류 신분의 UC샌타바바라 한인 재학생 최모양이 학교 기숙사를 급습한 이민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본보 29일자 1면 보도) UC샌타바바라 대학측이 최양의 구명에 적극 나섰다.
대학 당국은 사건 직후 지역 연방하원의원과 접촉해 도움을 요청하고 UC 대학 고문변호사가 최양 석방을 위해 최양측 변호사와 협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UC샌타바바라의 폴 드룩소 부총장은 30일 “최 양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학한 재학생이기 때문에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그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룩소 부총장에 따르면 UC샌타바바라 헨리 양 총장은 사건 직후 최양이 체포됐던 샌타이네즈 기숙사를 방문, 당초 이민국의 표적이 됐던 이란계 대학원생을 면담했으며 벤추라 카운티가 지역구인 연방하원 로이스 캡스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양 총장은 또 UC 고문 변호사인 데이빗 번바움 변호사에게 최양 부모가 선임한 이민 변호사를 도와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접 지시했으며 지난 주말 벤추라 카운티 구치소를 직접 방문, 최양을 면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총장은 이번 주 중에도 샌피드로 이민국 구치소를 찾아 최 양을 직접 면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룩소 부총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내 기숙사 급습과 관련해 학교 당국은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UC샌타바바라 대학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교직원에게 최양의 체포 사실을 알렸으며 교직원들은 최양 석방을 위해 자발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최양의 부모는 지난 24일 이민 전문 리온 하자니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최양 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한인은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양이 15세 때 미국에 와 L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나 주지사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9일 최 양에 대한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LA 총영사관에 통보했으며 총영사관측에 추방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최 양은 체포 당시 위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경범 전력이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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