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소유권 결정 달라
텍사스 주대법원 판결 주목
체외수정을 통한 불임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이혼부부가 냉동 보관중인 체외수정란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상고 요청을 접수한 텍사스 주대법원의 판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랜디와 오거스타(46) 로만 부부는 2003년 8월에 6년간의 결혼을 청산하기로 합의했으나 불임클리닉에 냉동 보관중인 냉동 수정란 3개의 소유권을 놓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오거스타는 “전 남편에게 재정적 또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이들 난자를 통해 아이를 갖겠다고 했지만 랜디는 “혈육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수정란 폐기, 혹은 냉동상태 보관을 주장했다. 텍사스주 법원은 1심에서 오거스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해 고법은 하급법원 판결을 번복, 결국 이들의 다툼은 주대법에서 결판이 나게 됐다.
현재 체외수정은 1984년 호주에서 처음 성공한 이래 불임치료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미국에서만 40만개의 냉동 수정란이 보관중이고 해마다 5만개씩 늘어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수정란은 냉동상태로 13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들 사이에 종종 소유권 분쟁이 생기지만 이에 관한 연방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테네시와 매서추세츠 등 6개 주에서 내려진 판결은 오거스타보다 랜디에게 유리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출산을 원치 않는 한쪽이 출산을 원하는 쪽보다 우위에 설 권리가 있다고 봤다.
한편 랜디와 오거스타는 텍사스 주대법원 판결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 항고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수정란의 권리에 관한 ‘로만 대 로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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