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늦게 제기’ 근로자 패소
연방대법 ‘법적 대응 가능시한 180일’ 적용
연방 대법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한 근로자의 임금차별 소송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9일 세계적인 타이어업체 굿이어의 여성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차별에 따른 피해배상 소송에서 5대4로 굿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오래 전에 내려진 고용 관련 결정에 대해 소송을 낼 경우 고용주로서는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차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한을 180일로 규정한 연방 인권법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관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굿이어의 여성 근로자 릴리 레드베터는 자신이 공장에서 19년을 일했는데도 같은 직종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남성 근로자보다도 적은 연 6,00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레드베터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임금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배심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그녀가 너무 늦게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1심 평결을 뒤집었다.
굿이어측은 근로자가 여러해 전의 사례를 내세워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다면 관련법에 명시된 제소 가능 시한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드베터는 근로자들이 신참일 경우 조직을 흔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찍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몇몇 인권단체들은 고용주가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금차별 주장을 억누르면 임금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레드베터의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와 전미독립기업연맹(NFIB)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면 고용주들은 수년 전에 내린 ‘무고한’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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