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졸업시즌 함정단속 나서
술 팔거나 대신 사줬다간 처벌
LA경찰국(LAPD)이 졸업시즌을 맞아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LAPD는 31일 6월 한달 동안 LA 지역 모든 고등학교 주변의 리커스토어를 상대로 청소년 주류 판매 함정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APD 주류단속반 릭 맥엘로이 수사관은 “졸업시즌인 5월과 6월 두 달 동안 LA 지역에서만 2만7,0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며 “해방감에 빠진 졸업생들이 술을 마시거나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판매 함정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에게 술을 대신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는 유인단속과 수사관들이 미성년자를 업소에 보내 주류 구입을 시도하는 함정단속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졸업시즌 청소년 주류 판매 집중 단속에서는 총 368명의 성인들을 상대로 유인단속을 벌여 이중 45명의 성인이 청소년들의 술 구입 부탁을 들어준 혐의로 적발됐고, 233개의 리커스토어를 상대로 한 함정단속에서는 50개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됐다.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대신 사준 위반자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32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벌금 혹은 주류 판매허가 박탈 등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며, 판매 직원은 최소 250달러의 벌금과 24~32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고속도로안전국(NHTSA) 통계에 따르면 졸업시즌인 5월과 6월이 1년 중 청소년 관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에는 샌디에고로 졸업여행을 떠났던 리버사이드의 페리스 고등학교 학생 4명이 맥주를 마시고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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